제1조(목적) 이 법은 전국민에게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실질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사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제4조(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을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액,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다.
1. 지급액: 지급대상의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
2. 지급시기: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
③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5조(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기한) 제4조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,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시기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다.
부 칙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